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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15958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소속 운전사인 D는 2020. 1. 4. 06:20경 피고 소유의 E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F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차도를 횡단하던 G(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같은 날 17:05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D는 2020. 5. 26. 망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와 망인 사이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한 D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그 주변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적어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 겸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및 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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