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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노92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은 단순한 집회 참가자로서 짧은 시간 전체 집회 대오를 따라 도로 위를 걸어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 곳 도로는 경찰의 선 제적 전면적 ‘ 차벽’ 설치로 일반차량의 통행이 전면 차단되어 공중의 왕래가 차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의 집회 참가 행위와 주변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에는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은 집회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교통 방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법익 침해는 일반인의 수인의무 범위 내에 있고, 이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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