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단순 집회 참가 자로 14:00 경부터 2:00 경까지 세종대로에 있었으나 차로 상에 있었던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경찰이 살수를 시작한 16:50 경부터 는 인도에 있었으며,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차로를 통제하여 피고인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 방해의 정도, 차로의 점거시간이 9 시간으로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 경 서울 중구 태평로 1 가에 있는 서울 광장에서, 약 47,000 여 명의 집회 참가 자과 함께 서울 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 대열에 합류한 후, 그 곳부터 광화문 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 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 집회를 한 후 광화문 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 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23:00 경까지 차로 위에 연좌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185조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