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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노424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G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은 최소한 담보로 제공받은 휴대폰이 휴대폰 판매점의 소유가 아닐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G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장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할지라도 피고인 G이 위탁판매계약서를 제출받았던 점, 수백 대에 이르는 휴대전화를 집중적으로 입질 받는 경우 소유관계에 대하여 의심하고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예비적으로 업무상과실은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동업으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금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판매점 개업 이후 외부적 요인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것이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판매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A, B, D, C, F, E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대리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당포에 입질하여 우선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G은 위 B 등이 담보로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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