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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주점에서 주류를 제공받으면서 그 주류대금을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계좌이체 함으로써 결제하는 것 또한 사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 역시 체크카드의 ‘대금결제 기능’이라는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 변경) 1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2018. 8. 3.자 주류대금 251,800원에 관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중 사기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위 예비적 공소사실인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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