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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09 2013고정54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D’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7.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 F(17세), G(17세), H(17세), I(17세) 등에게 소주(참이슬후레쉬) 4병, 맥주(카스) 1병, 족발 등을 제공하고 금50,000원을 받는 등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E 등의 신분증을 이전에 검사한 바 있고, 당시 성년으로 확인한 바 있어서 성인인 줄 알고 술 등을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시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성인임을 확인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J, E, I의 각 증언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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