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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09.27 2012고정1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4. 28 01:35경 속초시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그곳을 찾은 청소년인 E(17세)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1병, 백세주 1병, 복분자 막걸리 1병을 과일 화채 안주와 같이 31,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증언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G 작성의 시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 H에 대하여는 이전에 손님으로 왔을 때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었고 F에 대하여는 처음 손님으로 왔기 때문에 사건 당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E, H, F이 제시하였던 신분증은 모두 성년자의 신분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두 성년으로 믿고 주류를 팔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증인 F, E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이전 또는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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