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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668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1. 3. 27.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재업체인 E 주식회사에서 모래를 생산하고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832㎥를 F에서 진행 중인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위 G 일대 임야 및 농지에 위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150㎥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경 위 H 일대 토지에 위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130㎥를 무단으로 매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경 위 H 일대 토지에 위 E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약 200㎥ 상당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위반확인서, 각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매립된 부분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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