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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7 2014고단1478 (2)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2013. 9. 10.경부터 2014. 3.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F, G, H 등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2014. 3. 12.경부터 2014. 3. 27.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카운터를 보면서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인 F, G, H 등에게 콘돔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업소 사진 및 콘돔 사진의 각 영상

1. 통신자료 통보의 기재

1. 수사보고(매출전표 첨부 건), 수사보고(손님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등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누범 전력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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