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5. 14. 확정되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전과와 같은 내용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인정함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상주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피해자 B이 컴퓨터 본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3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8. C의 농협계좌 (D) 로 3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거래 내역서

1. 카카오 톡 대화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동종의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출소 직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