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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1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전주시 덕진구 C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것이니 판매대금을 입금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만을 지급 받을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 확인서, 중고 나라 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0.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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