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사이트에서 허위로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다음 대금을 받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1. 27.경 B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i6500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바로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F)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증빙자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2017-21503) 회신자료(29쪽, 45쪽),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4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256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