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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25 판결
[가처분이의][집20(2)민,168]
판시사항

특허권이 등록된 이상 이에 대한 무료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공지공용의 기술사상에 대한 등록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판결요지

특허권이 등록된 이상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공지공용의 기술사상에 대한 등록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신청인, 피상고인

한일유리섬유공업주식회사

피신청인, 상고인

동양초자섬유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본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신청인이 1970.2.17자로 등록한 (특허등록번호 생략) 원심 화염법에 의한 무기질 섬유의 제조방법 (특허공보 제206호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권이었다고 인정하고 그 특허권이 공지공용의 기술사상에 대하여 등록을 허용하였으므로 인한 무효한 권리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특허된 발명의 내용이 그 주장과 같은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등록된 이상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이 없는 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며 위 특허권에 대하여는 무효심결이 없었음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는 일방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그 특허권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특허권자인 신청인에게 본건 가처분에 의하여 그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서울 민사지방법원이 1971.2.19자로 한 본건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허가하였던 것임이 뚜렷하고 일건 기록을 자세히 조사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들이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2중 위 특허에 의한 섬유제조방법이나 피신청인의 무기질 섬유제조방법에 관한 기재부분은 본건의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의 논지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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