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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1 2012가합5053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을지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망 A(D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이하 ‘원고’라 한다) B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C은 망인의 자녀이다.

나. 피고 병원 내원 1) 망인은 20대 때부터 거의 매일 소주 3~4병 이상을 마셨는데, 2011. 12. 17.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2011. 12. 18. 07:00경 소주 반병 가량을 마신 후 휴식을 취하였다. 망인은 2011. 12. 18. 14:35경 망인의 집에서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팔, 다리를 굽히며 떠는 상태가 약 2~3분간 계속되어, 같은 날 14:55경 119 구급차를 타고 사지강직을 주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부르면 대답할 수는 있으나 생일을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하는 등 혼돈 상태가 약 20분 정도 지속되었고, 이후 완전히 의식이 명료해졌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2. 18. 실시한 뇌 CT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혈액검사 등을 거쳐 알코올 금단 발작으로 진단하였으며, 망인에 대하여 입원조치를 하였다.

다. 망인의 발작 1) 망인은 2011. 12. 18. 17:55경 전신 강직을 보이며 팔과 다리를 떠는 등 전신성 긴장간대발작을 일으켰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00경 아티반(Ativan) 1엠플을 정맥주사로 투여하고 사지억제대를 사용하였는데, 당시 망인의 혀에 출혈이 심하게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05경 발작이 지속되자 아티반 1엠플을 정맥주사 하려고 하였는데, 강직이 심하여 줄이 유지되지 않아 근육주사를 사용하였고, 혀의 출혈은 지속되었다. 2) 망인은 2011. 12. 1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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