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상환의무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2, 4, 5, 6, 8호증, 을 제23, 24, 25, 27호증, 을 제28호증의 4 내지 9,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 9, 10, 11, 12, 2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1. 4. 14.에 3,000,000원을 대출하고, 2001. 7. 3.에 8,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01. 4. 14.자 대출금에 관하여 2002. 4. 17.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피고에게 3,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대출금 원금을 대체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환대출을 하였고, 2003. 6. 28.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였으며, 2001. 7. 3.자 대출금에 관하여 2002. 7. 16.과 2003. 7. 7.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하였다.
원고는 2006. 6. 27. 피고로부터 2003. 6. 28.자 대출금과 2003. 7. 7.자 대출금에 대한 각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11,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각 대출금 원금을 대체상환하게 하였으며, 2007. 6. 28. 피고로부터 2006. 6. 27.자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위 대출금 원금 중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여 2006. 6. 27.자 대출금 원금 중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10,000,000원을 대체상환하게 하였다.
원고는 2008. 7.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3%, 연체이자율 연 14%, 변제기 2009. 7. 16.로 정하여 대출하여 피고로 하여금 2007. 6. 28.자 대환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대체상환하게 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