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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98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6.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18,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D단체는 2005. 5. 24. 피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인 14,539,073원을 대위변제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D단체는 200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단체에 14,539,07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구상금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3년경 D단체는 위 구상금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3. 9. 24. 원고로부터 일부 변제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2015년경 D단체는 위 구상금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2001. 10. 16.자 대출금 5,000,000원과 10,000,000원을 대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2002. 1. 16.자 대출약정서, 18,600,000원의 출금전표 1장, 10,302,465원 및 5,151,232원의 각 입금전표 2장을 위조한 뒤 원고의 허락 없이 대출금 18,6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신용보증인인 D단체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는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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