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 16.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18,6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가 위 돈을 갚지 않자 D단체는 2005. 5. 24. 피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인 14,539,073원을 대위변제한 뒤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06가소4260).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D단체는 200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D단체에 14,539,073원과 이에 대하여 2005.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구상금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2013년경 D단체는 위 구상금판결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2013. 9. 24. 원고로부터 일부 변제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2015년경 D단체는 위 구상금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8, 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위 대출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2001. 10. 16.자 대출금 5,000,000원과 10,000,000원을 대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2002. 1. 16.자 대출약정서, 18,600,000원의 출금전표 1장, 10,302,465원 및 5,151,232원의 각 입금전표 2장을 위조한 뒤 원고의 허락 없이 대출금 18,6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 사건 불법행위로 신용보증인인 D단체의 신청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결정과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원고는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