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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1나19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들의 상환의무 발생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가지번호가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을 제2 내지 6, 14호증, 을 제15호증의 4, 을 제16호증의 1, 2, 6,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2000. 10. 10.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원고는 2001. 3. 19. 피고 A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고, 같은 날 다시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여 위 대출금 원금을 대체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대환대출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6. 8.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반복하였다.

원고는 2008. 4. 4. 피고 A에게 10,000,000원을 이자율 연 3.5%, 연체이자율 연 15%, 변제기 2009. 3. 31.로 정하여 대출하여 피고 A으로 하여금 2007. 6. 8.자 대환대출금 원금 10,000,000원을 대체상환하게 하였다.

피고 B과 C는 위 2008. 4. 4.자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8. 4. 4.부터 변제기인 2009. 3. 31.까지는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A은 2002. 2. 26. 원고에게 단감판매대금으로 2001. 3. 19.자 대출원리금 10,179,177원(= 원금 10,000,000원 이자 179,177원 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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