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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20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퇴사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액(원고들은 원고들의 퇴사가 피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퇴사일 이후의 임금에 대한 지급청구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는 퇴사일까지의 임금에 국한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사일인 2015. 5.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5. 29.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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