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015』
1.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3. 분 임금 2,412,040원과 2015. 1. 분기 상여금 1,938,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금 품 내역) 1과 같이 95명에게 2015. 3. 분 임금 합계 247,566,720원을 임금 정기지급 일인 2015. 4. 10. 전액을 각 지급치 아니하였고, 2015. 1. 분기 상여금 합계 176,707,96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 일인 2015. 4. 20. 전액을 각 지급치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106』
2.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합자회사 대표사원으로 상시 25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6. 1.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6. 분 임금 1,842,960원을 지정된 일자인 2015. 7.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금 품 내역) 2 기 재와 같이 100명에게 2015. 6. 분 임금, 2015. 7. 분 임금, 2015. 2 분기 상여금 및 2013년도 연차 수당 합계 740,379,210원을 각각 지정된 일자인 2015. 7. 10. (2015. 6. 분 임금 지급일), 2015. 8. 10. (2015. 7. 분 임금 지급일), 2015. 7. 20. (2015. 2 분기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