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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0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6:55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24 세 )에게 제지 당하여 함께 클럽 입구로 나온 후 다시 클럽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업무 방해, 상해, 공동 폭행 등 벌금 전력이 3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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