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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구단21447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1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15. 부산 동래구 B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고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가 2019. 2. 4. 새벽 4~5시경에 1차로 영업장 문앞 배달 식품을 적재하였음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게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제조가공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하지 아니함)’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1. 18:07경에 2차로 같은 사항이 적발되었다.

피고는 사전절차를 거쳐 2019. 11. 13. 원고에게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차(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비위생적인 장소에 보관)’를 사유로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12만 원’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개별 식품을 조리 후 바로 식혀 1차 밀폐포장(압축포장기 이용)하고, 1차 포장된 식품들을 대형스티로폼 박스에 아이스 팩(냉장용 냉매)을 동봉 투입한 후 뚜껑을 재차 밀폐 포장하는 2차 종합 포장한 후, 냉장 탑차가 있는 배송업체에 의뢰하여 고객에게 최종 배달 판매하여 왔다.

이 사건 적발 당시 명절을 맞이하여 대량 주문이 들어와 배송을 위하여 밀봉 포장한 스티로폼 박스 중 일부를 업체 벽면에 붙여 쌓아 두었을 뿐으로, 비위생적인 장소에 식품을 보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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