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20:50 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외상 술값 문제 등으로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옆에 서 있던 경찰관 E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최근 6년 간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