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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14 2017고단10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23:15 경 사천시 C 소재 D 단란주점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경찰관 G으로부터 음주 소란 혐의로 통고 처분을 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위 G의 얼굴과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최근 5년 간 폭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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