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4:10 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 등에게 “ 씨 발 놈아! 너 뭔 데! 파출소가 개새끼야! 확 한번 해 볼래!
내가 A 이다!
” 라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와 G이 피고인에게 “ 욕설 그만 하시고 귀가하세요!
”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G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어 F의 복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 ~1 년 6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 5. 28.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1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
다만 3년 이내에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