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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단10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20:35 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의 처인 C로부터 ‘ 언니야 숨이 막힌다’ 는 취지로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D( 여, 65세) 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150cm )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42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가정 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20:49 경 사천시 G 소재 사천 경찰서 E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와서 위 장소에 내리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내리게 하는 경찰관 H의 왼쪽 사타구니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E 지구대 근무 일지 등 첨부)

1. 수사보고 (E 지구대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범행도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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