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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6 2019노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2. 15. 22:42경 음주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다.

따라서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97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5%라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I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원심은 직권으로 공소사실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닌 ‘0.05% 이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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