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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6 2017고단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4. 26.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4. 26. 경 시흥시 B 아파트 101동 1602호에서 남자친구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나는 마카오에서 민박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금이 7,500만 원이고 방 1개에 18만 원씩 총 4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하는데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3% 로 지급해 주고 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박사업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 없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민박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6. 경 1,000만원, 같은 달 29. 경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 2016. 5.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경 시흥시 월곶 동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추가로 1,500만 원이 더 필요하니 빌려 달라. 빌려주면 틀림없이 2016. 5. 9.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민박사업을 한 적이 없고, 별다른 수입 없이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민박사업을 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G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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