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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547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12,810원 및 그 중 96,265,000원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전라남도 화순군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또는 페기물 재활용의 신고를 함에 있어 그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의 제공을 위하여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일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2013. 4. 5. 피고 A 피고 B, C 화순군 89,175,000원 2013. 3. 11.~ 2014. 12. 31. 나.

2014. 10. 18.을 변경기준일자로 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되었다.

계약체결일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2013. 4. 5. 피고 A 피고 B, C 화순군 96,250,000원 2013. 3. 11.~ 2015. 12. 31. 다.

피고 A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화순군에 손해를 입혔고, 화순군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16. 3. 23. 화순군에 보험가입금액 96,265,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피고들은 2016. 3. 24.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6%의, 2016. 4. 23.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9%의, 2016. 6. 22.부터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2013. 10. 25. 피고 A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4. 10. 7. 15시 39분 34초에 공인인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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