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27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03,760원과 그 중 78,840,000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 2016. 12. 29.자 보증보험계약(보험 내용 : 천안 서북구 C 내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한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 담보, 보험가입금액 : 78,840,000원, 보험기간 : 2017. 1. 1.부터 2017. 12. 31., 계약자 :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 피고 B, 피보험자 : 천안시)에 기하여 원고가 2017. 8. 11. 천안시에 지급한 보험금 78,84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