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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23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667,260원과 그 중 246,496,000원에 대하여 2017. 9. 22.부터 2018. 1....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 2013. 7. 18.자 보증보험계약(보험 내용 : 충북 보은군 D 지상 공장설립 목적의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원상복구비예치금 지급보증담보, 보험가입금액 : 246,496,000원, 보험기간 : 2013. 5. 9.부터 2017. 12. 30., 계약자 : 피고 주식회사 A, 연대보증인 :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피보험자 : 보은군)에 기하여 원고가 2016. 6. 14. 보은군에 지급한 보험금 246,496,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 청구.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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