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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고정2504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2017. 1. 1.부터 2018. 2. 20.까지 근로하고 계약 만료 사유로 이직하고 2018. 3. 12.부터 2018. 7. 9.까지 실업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C는 2018. 2.부터 D 주식회사의 위탁을 받아 서울 강남구 E 건물을 관리하는 소장으로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 급여는 이직한 피보험 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부터 E 건물에서 건물 미 화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2018. 3. 5. 인천 북부 고용 노동청 인천 북부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자격 인정을 받아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업 인정을 받고 총 120일 분의 실업 급여 5,692,76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C는 E 건물의 미화원으로서 2018. 3. 3. 피고인을 채용하여 일하게 하면서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실업 급여를 받게 해 주게 하기 위하여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게 해 주어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와 같은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도록 공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이력 조회, 재취업활동 내역

1. 급 상여 대장 (2018 년 3월 ~ 7월), 예금거래 내역 조회 (D 주식회사),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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