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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7고정50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월부터 2014. 8월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18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9. 29.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포항 지청 포항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면서 ( 주 )B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것처럼 허위 이력을 신고 하여 실업 인정을 받아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4. 10. 13.부터 2015. 3. 4.까지 사이에 5,626,770원의 실업 급여를 수령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실업 급여 부정 수급 관련 수사 의뢰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부정 수급 액 및 추가 징수금 합계 약 900만원을 전액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시 이미 고려되었던 사정이고 추가 적인 감액을 요하는 사정변경이 보이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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