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2,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자신의 명의로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변경 전 상호 : 새전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11. 23. 2억 5,600만 원(이하 ‘제1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11. 23.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1. 1. 5. 8,600만 원(이하 ‘제2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4. 1. 5.로 정하여 대출받아, 피고에게 각 대출금을 지급하였다.
(3) 2016. 8. 18.을 기준으로, 제1대출금에 관하여는 14,620,000원, 제2대출금에 관하여는 10,732,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제1대출금에 관하여 14,719,000원, 제2대출금에 관하여 10,732,000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무가 추가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제1대출금 및 제2대출금(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수탁보증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잔존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잔존채무에 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