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13호)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계산대의 현금을 강취하고, 마트나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회에 걸쳐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과도나 장갑 등의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이 명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등의 신체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는 등 더 위협적인 행동으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강취한 돈은 13만 5천 원 정도로 많지 않고, 절취한 물건도 초코바, 탈취제, 접착제 등으로 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서 거주하다가 자신만 강제출국을 당하여 아무런 준비 없이 국내에 입국한 뒤, 생계유지를 위한 일용노동의 일거리가 떨어져 숙박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형편에 이르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면에서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강취한 돈 대부분을 밀린 숙박비로 지급하였고, 절취한 물품은 노숙생활 중 허기를 채우거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고 낡아서 떨어진 신발을 수선하기 위한 용도의 것이었던 점, 사용하지 않은 물건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반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