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1켤레(증 제2호), 수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5. 03:55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휴대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눈 깔아라.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2개를 열게 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