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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1 2014고합4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 목장갑 1켤레(증 제2호), 수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편의점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5. 03:55경 충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증 제1호)를 휴대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눈 깔아라.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 2개를 열게 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등에서 드러나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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