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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8 2015노1551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 D에게 회수된 점,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D를 위하여 1,500만 원(원심에서 1,0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2살짜리 아기를 안고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칼날 길이 10cm 인 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리고 넥타이와 스카프로 손발을 묶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강취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도록 추궁하기까지 하였던 점에서 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미리 마스크, 장갑, 과도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할 경우 범행사실이 쉽게 탄로 날 것까지 고려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절취한 후 그 절취한 차량을 특수강도 범행에 이용한 점, 피고인에게 2009.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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