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 16:4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일하고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앞에 흉기인 칼날 길이 15cm 정도 되는 과도를 들이대면서 “미안하지만 돈 통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E편의점 소유의 현금 191,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확인 관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칼을 들고 종업원을 위협하여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카운터에 내려놓고 있었을 뿐 종업원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강취한 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종업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의 벌금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