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1. 9. 절도 범행 당시 야간에 주택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음을 확인한 후 그 안에 있던 가방을 절취하는 등 범행 과정에서 용의주도함을 드러낸 점, ② 피고인은 2012. 7. 7. 특수강도 범행 당시 흉기인 과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는 데 사용하였고, 범행 장소에 있던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증거기록 31~37, 92쪽 참조. 피해자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증거기록 12쪽. ③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처럼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마트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과도를 사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특수강도 피해자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