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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1183
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83( 피고인 A)] 피고 인은 연안 자망 어선 9.77톤 급 C( 선박번호 : D) 의 선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27. 경 광양시 E에 있는 F 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광 양 지점에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42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위 선박의 선박의 장품과 선박 보조기관을 점유개정 방식의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경 자신의 채권자인 G와 H에게 위 선박의 장품과 선박 보조기관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대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90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선원으로 신용 불량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자동차 정비 업에 종사하던 자이며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선박 승선을 하지 못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선박을 건조하여 수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영세 어업 인을 위하여 I 조합( 이하 ‘I 조합’ 이라 함) 이 수산 해양 일반자금을 시설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있고, 그 중 담보능력이 부족한 어업 인에 대하여는 J에서 대출 신청 액의 85%에 해당하는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 보증으로 I 조합 대출이 실행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은 신용 불량 자로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을 하여도 승인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채무자로 대신 내세우는 방법으로 I 조합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자동차 정비 일을 하는 지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위 A 대한 허위 어선 승선실적을 만들어 위 A이 어업 인인 것처럼 가장한 뒤 위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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