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23:40경 이웃인 피해자 B(여, 가명, 60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C에 이르러 잠겨있는 현관문의 오른쪽에 있는 창문으로 오른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돌려 해제하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을 켜고 집안을 살피던 중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들추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잡고 몸으로 누른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고 완강히 거부하며 밀어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등 첨부)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범죄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