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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합2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6. 04:5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모텔 내 피해자 E(여, 24세)가 점유하는 205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 종아리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텔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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