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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합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7:4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펜션’ D방 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피의자 및 용의차량 이동경로 CCTV 추적 수사, 범행현장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갈무리, 범행 시 일출시간 및 CCTV 시간 차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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