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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24222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조부 망 B는 경기 양평군 C 임야와 D 임야를 소유하다가 1973. 1. 12. 사망하였다.

피고는 위 각 임야에서 분할된 E 임야(별지 제1 부동산목록 라항 기재 토지), F 도로(위 목록 가항 기재 토지), G 도로(위 목록 나항 기재 토지. 임양대장상 지목은 도로이나 등기부상 지목은 임야) 및 H 도로(위 목록 다항 기재 토지, 이하 토지는 각 지번만으로 지칭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도로 부지 용도로 강제로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07년에 망 B의 상속인들로부터 망 B가 소유하던 위 2필지 임야에 관한 권리를 증여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가 도로 부지 용도로 강제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도 그 중 F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가)항 ㈀ 부분 도로 645㎡ 및 ㈁ 부분 도로 78㎡, G 중 위 도면 표시 나)항 ㈀ 부분 도로 1055㎡, E, H는 도로 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환매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상당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가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각 부분에 관하여 각 소장송달 다음 날 상당 금액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F에 관하여는 1975. 9. 22. 매매를 원인으로, E, G에 관하여는 각 1993. 7. 23.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H에 관하여는 1987. 3.30.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각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환매권의 근거는 주장의 취지 및 피고의 토지 취득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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