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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2 2012가합6110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등기 등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및 강릉시 C 전 2,007㎡(이후 일부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됨,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1. 12.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1. 13.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87.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7. 3. 3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강릉시 C 전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에 관하여 소외 D 명의의, 강릉시 C 전 2,007㎡ 중 2007분의 7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및 강릉시 C 전 2,007㎡ 중 2,007분의 714 지분에 관하여 1987. 10. 19. 매매를 원인으로 1987. 10. 26.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강릉시 C 전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에 관하여 1987. 7. 1. 매매를 원인으로 1998. 3. 10. D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98. 5. 19. 강릉시 C 전 2,007㎡ 중 714㎡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고, 1998. 5. 30.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8. 6. 18.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D의 지분 전부가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분할 후 강릉시 C 전 1,293㎡에 관하여 피고의 지분 전부가 D에게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강릉시 E, F, G, H)의 지적도는 아래와 같다.

I J C H E G F 원고와 D 사이의 소송 경위 D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7가단8317호로, 원고 소유의 강릉시 C 전 2,007㎡ 중 2,007분의 1,293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1987. 10. 19. 위 토지를 2,000,000원에 매도하는 예약을 체결하면서 1987. 12. 30.이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완결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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