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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7359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A는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09,942,729원 및 그 중 199...

이유

1. 청구의 표시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 7. 13. 피고 주식회사 광전(이하 ‘피고 광전’이라 한다)에게 정책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이율 연 4.42%, 연체이자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피고 A는 같은 날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2. 3.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피고 A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채권의 2014. 9. 3. 기준 잔존 원리금 309,942,729원 및 그 중 원금 199,999,99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9.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1. 3.까지는 연체이자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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