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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5.25. 선고 2017가단102059 판결
주차면표기삭제등
사건

2017가단102059 주차면표기삭제 등

원고

A상가운영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완

피고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 담당변호사 이찬호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5.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2, 3층 주차장은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임을 확인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 4층 주차장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같은 도면 표시 1번 내지 55번의 각 주차면에, 위 건물의 4층 내지 20층의 아파트 호실 번호를 기재하거나 피고의 구성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각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 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과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부터 주문 제1의 나.항의 방해행위 종료시까지 월 4,17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공동피고였던 피고의 구성원인 구분소유자 54명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4. 12. 31.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부산 북구 C 대지에 지상 20층, 지하 6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 2000. 4.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각 층의 일부는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가, 지상 4층부터 지상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6층 내지 지상 3층의 상가 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결성된 구분소유자 단체(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상 4층 내지 20층의 아파트 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결성된 구분소유자 단체(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분양

1)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E 주식회사'는 공동주체가 되어 1997년경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은 피고의 구성원들에게, 상가 부분은 원고의 구성원들에게 각 분양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은 평형 내지 구조에 따라 10개의 종류, 총 275세대이다. 위 아파트에 대한 각 세대별 공급계약서에는 '재산의 표시'란 중 '건물'란에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지하주차장면적, 계약면적(공급면적과 지하주차장면적의 합계)'이, '대지'란에 '공유지분'이 각 구분 · 기재되어 있다. 한편, 분양가(공급금액)는 '건물가격, 대지가격, 주하주차장금액'으로 구분하여 그 합계액이 '총공급금액'으로 산출 · 표시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의 규모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은, 지하 2층 101대, 지하 3층 122대, 지하 4층 120대, 지하 5층 71대, 지하 6층 74대의 합계 488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라.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관한 공부상 표시, 이용 현황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표제부에는 지하 각 층 주차장의 면적 합계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아파트 및 상가 부분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지하주차장 부분에 관한 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개별 상가 또는 아파트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에도 지하 6층 내지 지하 1층이 개별 상가 또는 아파트의 공용부분인 지하주차장이라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 지하 2, 3층 주차장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대표자 F의 주차장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

피고의 대표자인 F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G호의 구분소유자 자격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전체는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전체공용 부분에 해당하여 그 관리에 관한 내용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여 정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그러한 의결 없이 지하 2, 3층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로서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그 영업의 금지를 구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카합100175호), 위 법원은 2018. 1. 26. 지하 2, 3층 주차장이 F의 주장처럼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F가 항고하여 현재 항고심이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2018라5027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가운데 지하 2, 3층 주차장과 지하 4층의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같은 도면 표시 1번 내지 55번의 각 주차면(이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고,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 및 지하 5, 6층 주차장은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으로 각기 나뉘어져 있음에도, 피고는 지하주차장 전체가 아파트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하 2, 3층 주차장에 대한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다툼과 동시에,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에 피고의 구성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각 호실 번호를 기재하거나 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지하 2, 3층 주차장은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 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이라는 확인을 구하고(확인청구 부분), ②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에 이 사건 건물의 아파트 호실 번호를 기재하거나 피고의 구성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과 그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 부분), ③ 원고는 지하 2, 3층 주차장의 1개 주차면을 월 정액 10만 원의 주차비를 받고 임대하고 있는데,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이 총 55면이고, 원고는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 103명 중 10명(상가 전체 면적의 75.94%에 해당함)으로부터 피고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다음날인 2015. 6. 1.부터 피고가 위 방해행위를 종료할 때까지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 월 4,176,700원(=100,000원 × 55면 × 75.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금전청구 부분).

나. 피고 주장

우선,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거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역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금전지급 의무이행 주체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이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부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 이 사건 건물 중 개별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과 개별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서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이라는 취지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 지하주차장의 소방설비, 급 · 배기설비, CCTV를 모두 지하 각 층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와 사용검사필증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상가와 아파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있고, ㉣ 1999. 2. 10.부터 시행된 B아파트관리규약과 1999. 4. 10.부터 시행된 주차 장관리규정 역시 지하주차장의 관리나 이용에 있어서 상가와 아파트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 이 사건 건물의 각 아파트공급계약서(을 제7호증의 1, 2)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면적만 기재하였을 뿐 해당 지하 층수는 기재하지 않았고, 각 상가공급계약서(을 제8호증의 1, 2)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옳지 않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적격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3, 제17호증, 제18호증의 1 내지 82,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가 부분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설립된 관리단이고, 그에 따라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관리단의 지위에서 일부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피고의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와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또한, 갑 제20호증, 제21호증의 1 내지 10, 제22호증의 1, 2, 제23호증의 1 내지 79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가 구분소유자 103명 중 10명(상가 전체 면적의 75.94%에 해당함)으로부터 피고의 방해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금전청구 부분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당사자적격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가 금전지급 이행의무의 주체인지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 본안전에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확인청구 부분

1) 법리

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아래에서 드는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 중 지하 2, 3층 및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와 이용관계, 신축 당시부터의 설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공용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법원의 부산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D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건물의 준공에 즈음하여 사용승인을 위해 부산북구청에 제출한 '건축물현황도'에서 지하 2, 3층 주차장과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은 '판매시설 주차장(상가)'으로,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과 지하 5, 6층 주차장은 'A.P.T 전용 주차장'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해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개별 상가의 집합건축물대장과 개별 아파트의 집합건축물대장에서 모두 지하주차장을 '지하 1층에서 지하 6층'이라는 취지로만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을 제1호증의 1, 2, 3),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을 제3호증)와 사용검사필증(을 제4호증)에서도 지하주차장을 상가와 아파트 부분으로 나누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건축물현황도는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속도면으로서 집합건축물대장을 보충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의 용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사용승인서와 사용검사필증의 기재사항 역시 위 건축물현황도를 기초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의 준공도면인 각 층별 평면도에는 위와 같은 '판매시설 주차장'과 'APT 전용 주차장'의 구분에 더하여, 지하 각 층별 주차대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지하 2층은 "판매시설: 주차대수 101대", 지하 3층은 "판매 · 운동 · 근생시설: 주차 대수 123대", 지하 4층은 "판매시설 : 주차대수 56대(55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1-55번), APT 전용 주차장: 주차대수 64대(65대의 오기임이 명백하다)(56-120번), 총 주차대수: 120대", 지하 5층은 "APT 전용 주차장: 주차대수 71대", 지하 6층은 "APT 전용 주차장: 주차대수 74대"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지하 4층 평면도에는 각 주차면에 1부터 120까지의 번호가 일일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계쟁 주차면과 그 이외의 주차면을 두 구역으로 구분하는 굵은 선으로 그은 후 '주차장 경계선'이라고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3) 이 사건 건물 중 각 아파트 공급계약서 반영된 주차장면적['지하주차장면적' + '지하대피소(주차장겸용)면적']은 피고 주장처럼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전체 지하 주차장 합계 면적에 전체 아파트 및 상가 전용면적 대비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것이 아니라, 원고 주장처럼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과 지하 5, 6층 주차장 합계 면적에 전체 아파트 전용면적 대비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 제8호증(각 세대별 분양 면적 표) 참조].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H호를 예로 들면(갑 제13호증), 전용면적이 59.22㎡, 분양면적이 82.971㎡인데, 그에 딸린 지하주차장면적을 18.805㎡로 하여 계약면적은 그 합계인 101.776㎡(=분양면적 82.971㎡ + 지하주차장면적 18.805㎡)로 하여 분양되었다. 한편, 위 분양면적 82.971㎡에는 주거공용면적으로서의 지하대피소(주차장겸용) 5.100㎡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H호에 배정된 주차장면적은 23.905㎡[=지하주차장면적 18.805㎡ + 지하대피소(주차장겸용)면적 5.100㎡]이다.

먼저, 피고 주장대로 계산해 보면, 지하 1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전체 지하주차장 합계 면적은 19,241.84㎡이고, 전체 아파트 및 상가 전용면적 합계는 34,698.09㎡이며, H호의 전용면적은 59.22㎡이므로, 그에 따라 산출되는 주차장면적은 32.840㎡(=19,241.84㎡ × 59.22㎡ / 34,698.09㎡)로서 H호에 배정된 위 주차장면적 23.905㎡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반면에 원고 주장대로 계산해 보면, 지하 5, 6층 주차장과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 합계 면적은 8,236.97㎡이고(지하 4층은 전체 4402.04㎡ 중 원고 주장에 따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65면/120면의 비율에 따른 2384.44㎡를, 지하 1층은 진입램프만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411.42㎡를 균분한 205.71㎡를 각 산입함), 전체 아파트 전용면적 합계는 20,510.91㎡이며, H호의 전용 면적은 59.22㎡이므로, 그에 따라 산출되는 주차장면적은 23.782㎡(=8,236.97㎡ × 59.22㎡ / 20,510.91㎡)로서 H호에 배정된 위 주차장면적 23.905㎡와 거의 일치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I호에 대한 수치를 검토해 보아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갑 제15호증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각 아파트공급계약서(을 제7호증의 1, 2)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면적만 기재하였을 뿐 해당 지하 층수는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일부공용부분을 부정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각 상가공급계약서(을 제8호증의 1, 2)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대한 내용을 아예 기재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당시에 작성된 '각 세대별 분양 면적표(갑 제8호증)'에서부터 상가의 지하주차장은 일체로 보아 개별 상가 별로 따로 구별해서 분양하지 않았던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일부공용부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건물은 상가로 통하는 출입구와 아파트로 통하는 출입구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다. 이 사건 건물에는 건물 동쪽에 4대, 서쪽에 3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동쪽과 서쪽의 각 엘리베이터 역시 상가용과 아파트용으로 구별하여 운행하고 있다.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으로 진입하는 램프에는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도 지하 3층 주차장 벽에는 '상가 전용 주차장', 지하 5, 6층 벽에는 '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한편,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과 그 외의 주차면을 구별하는 표시로서 노란색 경계선이 그어져 있기도 하다(갑 제10호증).

(5) 이 사건 건물은 건축 당시부터 아파트용 배전반과 상가용 배전반을 구분하여 설치되었고, 지하 각 층마다 2개의 분전반이 설치되었는데, 지하 2, 3층에 설치된 분전반은 모두 상가용 배전반에, 지하 4층에 설치된 분전반은 상가용 배전반과 아파트용 배전반에 각 1개씩, 지하 5, 6층에 설치된 분전반은 모두 아파트용 배전반에 각 연결되어 있어서 전기사용량이 아파트용 배전반과 상가용 배전반에서 분리, 측정되고 있다(갑 제11, 12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하주차장의 소방설비(을 제2호증의 1), 급 · 배기설비(을 제2호증의 2), CCTV(을 제2호증의 3)를 모두 지하 각 층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관리하고 있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전기시설의 분리가 일부공용부분의 인정을 위한 징표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소방설비, 급 · 배기설비, CCTV는 그 본래의 기능과 구조적 특성상 통합적으로 설치 · 관리되는 것이 불가피한 반면, 전기 상용량은 제세공과금의 형태로 공용부분 관리비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해당 공용 부분의 관리주체에게 명확하게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전기설비의 분리는 일부공용부분 여부의 판단에 유의미한 정황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가 2009. 2. 17. 제정한 A상가 관리규약(갑 제3호증의 2)에서는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제14조), 피고가 2016. 11. 9. 개정한 B 아파트 관리규약(갑 제4호증)에서는 주차장을 'B4F(65대), B5F(71대), B6F(74대)'로 규정하고 있는바(별표 1 관리대상물),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와 그 동안의 이용관계를 반영하여 지하 2, 3층 주차장과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은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일부 공용부분으로, 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을 제외한 주차면 및 지하 5, 6층 주차장은 피고의 구성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는, 1999. 2. 10.부터 시행된 B아파트관리규약(을 제5호증)과 1999. 4. 10.부터 시행된 주차장관리규정(을 제6호증)에서 지하주차장의 관리나 이용에 있어서 상가와 아파트를 구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B아파트관리규약(을 제5호증)과 주차장관리규정(을 제6호증)보다 이후에 작성 · 시행된 원 · 피고의 각 관리규약의 문언이나 취지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므로 지하 2, 3층 주차장은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방해제거 및 예방 청구 부분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14조 참조).지하 4층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도 지하 2, 3층 주차장과 함께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계쟁 주차면에 대한 소유권이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 · 수익에 방해를 주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하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가 예방되어야 함은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1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계쟁 주차면에 이 사건 건물의 4층 내지 20층의 아파트 호실 번호를 기재하거나 피고의 구성원인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주차면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 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이용과 그 소유권 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으로도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침해 행위를 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계쟁 주차면에 대하여 소유권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장래에도 그 소유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다. 금전청구 부분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상가 구분소유자 103명 중 10명(상가 전체 면적의 75.94%에 해당함)으로부터 피고의 방해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액수 등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주차면에 대한 피고의 방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시점이 늦어도 2015. 5. 31.이라는 것을 전제로 그 다음날인 2015. 6. 1.부터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나,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2) 원고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금액의 기준이라고 제시하는 주차면 1면당 월 10만 원의 주차료는,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단체인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상가 구분소유자들 개인에 불과한 원고의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적정한 손해 산정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가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이 원고 고유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가 구분소유자들 개인의 청구권을 양수한 것임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들 개인이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되려면, 피고가 이 사건 계쟁 주차면에 대한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상가 구분소유자들 개인의 상가임대나 상가를 이용한 영업활동 등에 지장을 주고 그 때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에 관하여 상가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각 일부 공용부분이 나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 운영이 활기를 띄게 된 최근까지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의 전체 주차장 공간이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 사이의 상호 묵인 하에 사실상 구별 없이 이용되어 왔던 사실에 대하여는 원 · 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원고에게 피고의 방해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는 상가 구분소유자 103명 중 10명조차도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2018. 3. 6.(갑 제22호증의 2 참조) 이전에는 피고를 상대로 이와 같은 사용 현황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절대 다수인 나머지 상가 구분소유자 93명은 현재까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계쟁 주차면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으로나 관념적으로 방해받아 왔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구성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용인하여 온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까지 그 손해를 소급 · 추산하여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상가 구분소유자 103명 중 10명이 원고에게 피고의 방해행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2018. 3. 6. 이후의 사정을 보더라도, 위 구분소유자 10명이 이 사건 계쟁 주차면을 이용할 수 없어서 상가임대나 상가를 이용한 영업활동에 현실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건물 지하주차장의 이용현황을 고려하면, 위 구분 소유자 10명은 비어 있는 다른 주차면을 대용(代用)함으로써 실질적인 손해 없이 자신의 상가를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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