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24 2015다8483
손해배상(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소속 의료진이 B에 대하여 실시한 검사에 의하면 ① 2011. 7. 18. 시행한 흉부 CT 촬영 결과 우측 소엽상의 종격성 종양이 발견되어 중심부폐암 또는 소세포폐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정된 사실, ② 2011. 7. 18. 시행한 PET CT 촬영 결과 폐색성폐렴 및 종격성의 림프마디 전이가 있는 폐암으로 판정된 사실, ③ 2011. 7. 19. 시행한 복부 CT 촬영 결과 폐암이 간으로 전이된 소견을 보인 사실, ④ 2011. 7. 19.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검사 결과 폐암으로 판정되었는데 성대, 기관, 기관분기부에는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었으나 우측 주기관지에서 우상엽과 우중엽 분지로 넘어가는 부위에서는 악성 소견이 관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011. 7. 19. B에 대하여 시행된 병리조직검사 결과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 밖의 검사결과들만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B의 병증을 소세포폐암으로 진단함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피고 소속 의료진이 B이 소세포폐암에 걸리지 아니하였음에도 소세포폐암에 걸린 것으로 잘못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의료행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설령 피고 소속 의료진에게 B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직으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 소속 의료진이 B의 질병을 소세포폐암으로 잘못 진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 소속...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