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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2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0만 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2장을 이용하여 나오는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9,51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명의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A), 약식명령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 횟수, 기간, 도박자금의 규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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