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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14 2016고단11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2. 7.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2. 10.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8.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12. 29. 21:00 경부터 21:30 경까지 원주시 F에 있는 G 터미널 내 ‘H’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7 장의 카드를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2등이 1등에게 500원, 3등이 1등에게 1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30 분간 총 7회에 걸쳐 판돈 합계 84,000원을 가지고 속칭 ‘ 훌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 피고인들은 위 도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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