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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0.21 2015가단357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양도약정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전처 C과 이혼한 후 20년 넘게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는 2014년경 C과 만난 사실, 피고는 이를 알게 된 원고에게 2014. 2. 14., 2014. 4. 20., 2014. 6. 18. 등 여러 차례 '원고와의 사실혼관계를 파기하지 않겠고 C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다시 만날 경우 별지 목록 기재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영주시 D 전 506㎡ 토지 등을 모두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C과 만났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주시 D 전 506㎡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가단3528), 2014. 9. 24.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2014. 12. 3. 원고에게 ’C으로 인해 원고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는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중 피고 명의인 1/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14. 2. 14., 2014. 4. 20., 2014. 6. 18., 2014. 12. 3.자 각서 내지 인증서는 모두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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